현직 간부 2명은 불구속 입건...파문 확산
속보=허위 출장신청을 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 8500만원을 횡령한 전 제주신용보증재단 간부 A씨(63)가 경찰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전 제주신용보증재단 간부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현직 간부직원인 B씨(52)와 C씨(44)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출장여비와 광고선전비 예산 8500만원을 횡령해 이 돈을 전액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6명에게 순차적으로 서울, 경기 등 육지부에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출장을 신청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79회에 걸쳐 재단예산 5880만원을 불법 인출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는 이 돈을 갖고 사우나 회원권 구입, 개인주택용 TV(LCD) 구입, 자신의 출신지역인 마을회 및 출신학교 동문회 등에 후원금 제공 친분 관계자들에게 촌지 제공, 감독기관 공무원들에게 회식비 제공, 각종 경조사 부조금 등 전액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6회에 걸쳐 언론매체 광고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돼 있는 광고선전비 예산 2700만원을 불법 인출해 허벅술과 돼지고기 선물세트, 옥돔 등을 구입한 후 특정 종친회 간부 및 특정 동문회 임원, 특정지역 마을 유지 등 120명 내지 200명에게 매년 추석 및 설명절 선물로 보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C씨의 경우 A씨의 지시로 허위출장신청서 및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재단 예산을 불법 인출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고위 간부는 수사과정에서 "공금의 20 내지 30% 정도는 현금화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오랜 관행이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공직사회 주변에 이와 유사한 예산횡령 사례가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공직분야 예산횡령 범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