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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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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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상사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12년이 선고된 양모 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양씨는 지난 3월 21일 낮 12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농약회사에서 지점장인 강모 씨(50)와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이 들고 다니던 공구를 이용해 강씨를 폭행하고 노끈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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