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우근민 지사 부인에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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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우근민 지사 부인에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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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의 부인 박모 씨(6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9, 여)와 홍모 씨(41)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박씨는 배우자에 대한 후보자등록이 가능한 시기였고 후보자 등록을 했다면 가벌성이 없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후보자의 가족에게는 보다 음격한 기준의 준법성이 요구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액수,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최씨와 홍씨가 주선한 모임을 찾아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빙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우근민 지사의 직위유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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