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품대금 유흥비로 사용한 30대에 '실형'
상태바
회사 물품대금 유흥비로 사용한 30대에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의 물품대금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하상제)은 2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3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2008년 1월 10일부터 같은해 7월 31일까지 총 164회에 걸쳐 회사 물품대금 등 2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08년 1월 10일께 제주시 소재 모 마트에서 물품대금 40만원을 수금한 후 이를 제주시 일대에서 유흥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같은해 7월 31일까지 164회에 걸쳐 2051만3558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3시께 서모 씨로부터 냉동탑차를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230만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