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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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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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에 가서 친목도모 차원에서 점당 100원 상당의 고스톱을 한 것은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1일 도박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8, 여)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죄에 있어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돼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때 도박죄에 있어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씨(59, 여)가 집들이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한 점, 다른 피고인들도 집들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씨의 집으로 간 점, 고스톱을 친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점, 다른 피고인들이 각각 1만5000원, 2만원을 가지고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스톱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월 20일 오후 제주시 소재 B씨의 집에서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현금 1만5000원에서 5만원 정도를 가지고 점당 100원 상당의 고스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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