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부패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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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부패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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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달은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김달은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헤드라인제주>
올해의 감귤 생산 예상량은 생산농가의 간벌.적과 등 자발적인 감귤정책의 참여와 해거리 현상 등으로 작년도 생산량 655천톤에 비하여 20%가량 감소한 519천톤이며, 반면 생산농가의 감귤판매 수취가는 3.75㎏당 4,500원 정도로 전년대비 2배 정도의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도에는 몇 해 전부터 걷기 열풍과 더불어 해안선과 오름의 경치를 천천히 걸으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올레길 등 트레킹 코스가 개설되어, 이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서민 가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필자에게도 도민의 한 일원으로서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른다.
 
하지만 요즘 이 트레킹 코스를 걷다보면 외곽진 공한지, 오름 입구 등에서 누군가 차량을 이용하여 감귤 부패과(폐 밀감)를 몰래 버린 현장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폐 밀감의 무단투기 행위는 청과보다는 저장감귤이 출하되는 1∼2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폐 밀감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날 파리 등 각종 해충이 서식하고 악취가 발생하여 그 주변의 환경오염은 당연지사다.
 
그럼, 감귤 부패과(폐 밀감)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 필자는 폐 밀감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방법에 대한 몇 가지 부연 설명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사전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감귤 산지인 과수원 등 농가의 저장고에서 발생한 부패과 처리 방법이다. 저장고의 부패된 폐 밀감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식물성 잔재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식물성 잔재물은 본인 소유의 과수원에 한하여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다. 즉,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지 폐기가 가능하다.
 
둘째, 가정에서 발생한 부패 과에 대한 처리 방법이다. 가정에서 먹다 남은 폐 밀감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쓰레기종량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즉, 클린하우스 등 쓰레기 배출 지정장소에 배치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단, 가정에서 먹다 남은 폐 밀감에 한하며 분리배출 및 배출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감귤유통 선과장에서의 폐 밀감 처리 방법이다. 우리 시 관내 감귤유통 선과장은 총 410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감귤 주산지인 동지역과 남원읍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감귤유통 선과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 밀감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도 있겠지만 도내에 처리업체가 전무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현재로서는 행정시가 운영하는 위생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이때 매립장에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폐 밀감을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때에는 침출수의 유출방지 및 적재하고 있는 폐 밀감의 낙하를 예방하는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폐 밀감의 적정처리를 위한 배출자 비용부담의 원칙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둔다.
 
필자는 감귤 부패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대부분의 시민이 필자가 설명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환경보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하지만 실천이 없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시민 모두가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등 환경보전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제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이 자손만대에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달은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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