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에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거액을 운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제도가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에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현명관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인 지난 5월 20일 오후 10시께 현금 5만원권 60매씩 놓은 돈봉투 18개, 5만원권 100매씩 넣은 돈봉투 15개 등 총 1억290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33개의 돈봉투를 선거인에게 배부하기 위해 운반한 혐의로 지난 8월 13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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