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대 윷놀이 도박장 적발...10여명 입건
상태바
1000만원대 윷놀이 도박장 적발...10여명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가에 민속 윷놀이방을 마련하고 내부에서 1000만원대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민속 윷놀이방을 운영한 김모 씨(50, 여)를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곳에서 윷놀이 도박을 즐긴 강모 씨(53) 등 12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압수한 도박에 사용된 윷과 도박자금. <헤드라인제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또 다른 김모 씨(49)와 함께 지난 10월 12일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빌라 지하에서 '민속 윷놀이방'을 사업자등록한 후 손님들에게 윷과 멍석 등을 제공해 도박을 벌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 등 도박참가자들은 김씨의 윷놀이방에서 판당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경우 도박참가자들이 윷놀이 도박을 벌일 때마다 판돈의 약 10% 가량을 장소제공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한 도박에 사용된 윷과 도박자금. <헤드라인제주>
경찰은 합법적인 윷놀이방을 개장하고 그 안에서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7일 오후 11시 현장을 급습해 도박참가자 등을 붙잡는 한편, 도박에 사용된 윷과 판돈 1145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김씨와 함께 윷놀이방을 운영한 김모 씨(59)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씨가 출석하는데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