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민속 윷놀이방을 마련하고 내부에서 1000만원대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민속 윷놀이방을 운영한 김모 씨(50, 여)를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곳에서 윷놀이 도박을 즐긴 강모 씨(53) 등 12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씨 등 도박참가자들은 김씨의 윷놀이방에서 판당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경우 도박참가자들이 윷놀이 도박을 벌일 때마다 판돈의 약 10% 가량을 장소제공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김씨와 함께 윷놀이방을 운영한 김모 씨(59)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씨가 출석하는데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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