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 3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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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 3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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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로 집행유예 평결

마트에서 금품을 빼앗으려다 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6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콜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7일 낮 12시 55분께 제주시 소재 A씨(39, 여)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흉기를 이용해 금품을 강취하려다 A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점, 사건 직후 마트 밖으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배심원들은 유.무죄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내면서도 김씨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콜중독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가 인정되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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