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상태바
의원들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논단] 도의회 예산심사의 '이중적 잣대'

지난 4일 마무리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별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결과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도의회의 '이중적 잣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9대 도의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가졌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문제는 예산심사 때 지적한 논리, 삭감하면서 내놓은 명분, 그리고 삭감된 예산을 갖고 특정사업에 증액시켜주는 논리가 모두 따로 따로 논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심사 결과만 하더라도 그렇다. 물론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삭감된 세출예산 중 18억원을 무상급식비로 추가 증액시킨 사례가 그것이다.

문화관광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가 민선 5기 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중국관광객 전문식당 건립과 중국인 이용 음식점 육성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도 나름대로의 타당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발맞춰 10년 넘게 이어져 온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비를 전액 삭감시킨 것 역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일정부분 명분은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가 해군기지 관련 사업을 전액 삭감시킨 것이나, '의회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란과 관련해 행정자치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 부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헌법 위반에 대한 검토 후 시행하라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도 여러가지 의미를 갖게 했다.

하지만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심사결과도 곳곳에서 표출됐다. 그 중 가장 석연치 않은 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의 포괄적(Pool) 예산을 갖고 삭감 명분 따로, 증액 명분 따로 가져나간 사례다.

행자위는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도 초긴축 재정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편성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20억원씩 일괄씩 삭감했다. 문제는 이 삭감된 예산 중 절반 가량인 19억9900만원을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거 증액 편성했다는 것이다.

읍면동 시책추진비로 일률적으로 100만원 정도씩을 추가 편성한 것을 비롯해 읍 체육대회 지원, 동정 홍보물 제작까지도 증액 편성했다.

도청과 행정시에서 편성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놓고는 초긴축 재정정책에 맞지 않는다며 일괄적으로 삭감조치했던 도의회가 정작 삭감된 예산을 갖고 또다른 시책추진비를 편성하는 '선심 쓰기'에 나선 꼴이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초 배정된 세출분야의 사업비들을 대거 삭감한 후, 삭감분의 예산을 갖고 지역개발 사업 등에 신규 계상하면서 '지역구 챙기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원노형 도로구조개선 사업에 3억원, 한경 산양 곶자왈 공원사업에 1억5000만원, 소공원 조성에 따른 자재구입 1억원, 신천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3억원, 중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등에 증액한 것이 그 실례다.

성산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당초 3억원이 계상돼 있었으나 3억원이 추가 증액되면서 총 6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이 추가로 증액된 사례는 사전에 편성과정에서 이미 타당성이 검증됐다고는 하나, 도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신규로 대거 편성된 것은 다분히 지역구 챙기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문화관광위원회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삭감된 세출 예산 41억원을 갖고 제주도가 '초긴축 재정운영' 취지로 삭감한 각종 스포츠 행사 및 체육행사 등에 대거 증액 편성한 것이다.

한때 우근민 제주지사와 '예산 심의권' 논쟁을 벌였던 도의회가 심사 때에는 잘 나가다가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샛길로 빠진 겪이다. 의원 모두가 도매급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대표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